변경 전
변경 후..
긴번호판(520mm × 110mm) 교체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2006년 11월 1일 이후 제작·수입된 자동차 중 긴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자동차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관련 법령을 찾아봤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 카테고리의 법령정보-행정규칙에서 번호판으로 검색하면 몇 개의 관련 고시를 확인할 수 있다.
그중에 등록일이 2008년 6월 20일자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확인해 보면..
주요개정내용으로
범퍼, 트렁크, 테일케이트 등 자동차부품의 교체로 인해 번호판 규격변경이 필요한 경우 긴번호판 부착 허용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243호]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hwp
위의 법적 근거와 트렁크 교환 없이 등에 해당하는 트렁크 리드만 교체하면 되는 구조임에도 무조건 트렁크를 교환해야 처리 해 준다는 담당자도 있다.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트렁크 리드 교환의 작업내용 기재)와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해서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를 방문한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규격변경 확인신청서를 작성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 규격변경 확인서를 교부해 준다.
교부 받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규격변경 확인서를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에가서 긴번호판을 발급 받으면 된다.
[별지 제89호의2서식] 자동차점검ㆍ정비명세서.hwp
[별지 제1호서식]자동차등록번호판 규격변경 확인신청서.hwp
[별지 제2호서식]자동차등록번호판 규격변경 확인서.hwp
주의할 점은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는 소형정비업(2급), 또는 종합정비업(1급 또는 공업사)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전문정비업(3급 또는 카센타)에서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 작업범위 제한으로 규정되어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관련 법령을 잘 알고 있는 담당자는 전문정비업(카센터 또는 3급)에서 발급 받은 점검명세서는 안된다고 얘기한다.
현행법상 정비사업자는 견적서와 명세서를 정비의뢰자에게 1부를 교부하고 1년간 문서 또는 전산으로 보관해야 한다.
위반 시 행정처분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